2024. 5. 27. 22:01ㆍLiving information
서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복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러한 어르신들에게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인장기요양 등급 5등급의 혜택과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국민이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운영됩니다.
장기요양 등급
노인장기요양 등급은 어르신의 심신 기능 상태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추가적으로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이 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결정되며, 5등급은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5등급 혜택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
- 신체 활동 지원: 세면, 목욕, 옷 갈아입기, 식사 도움 등.
- 가사 활동 지원: 청소, 세탁, 장보기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 자극 활동: 치매 수급자에게 인지 자극 및 잔존 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훈련 제공.
방문간호
- 간호 서비스: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방문하여 간호, 상담, 구강 위생 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
- 보호 서비스: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식사, 기본 간호, 치매 관리,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
기타 재가급여
- 일상생활 지원 용구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위한 용구 제공.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장기 동안 시설에 입소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노인요양시설
- 신체 활동 및 심신 기능 유지 향상 교육: 입소 정원이 10명 이상으로, 장기적으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제공.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의 생활 지원: 입소 정원이 5~9명으로, 장기적으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제공.
급여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금액 (복지용구 제외)
등급 | 월 한도액(원) |
---|---|
1등급 | 1,520,700 |
2등급 | 1,351,700 |
3등급 | 1,295,400 |
4등급 | 1,189,800 |
5등급 | 1,021,300 |
인지지원등급 | 573,900 |
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당)
분류 | 급여비용(원) |
---|---|
30분 이상 | 14,750 |
60분 이상 | 22,640 |
90분 이상 | 30,370 |
120분 이상 | 38,340 |
150분 이상 | 43,570 |
180분 이상 | 48,170 |
210분 이상 | 52,400 |
240분 이상 | 56,320 |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당)
분류 | 급여비용(원) |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 75,450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 68,030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42,480 |
방문간호 급여비용 (방문당)
분류 | 급여비용(원) |
---|---|
30분 미만 | 36,530 |
30분 이상~60분 미만 | 45,810 |
60분 이상 | 55,120 |
시설급여 비용 (1일당)
분류 | 등급 | 급여비용(원) |
---|---|---|
노인요양시설 | 1등급 | 71,900 |
2등급 | 66,710 | |
3~5등급 | 61,520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1등급 | 63,050 |
2등급 | 58,510 | |
3~5등급 | 53,930 |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신청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주민센터 방문.
- 우편/팩스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 제출.
필요 서류
- 본인 방문 시: 신분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 대리인 방문 시: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대리인 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 후 결과는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며,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노인장기요양 등급 5등급은 치매 환자로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통해 신체 및 가사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를 잘 숙지하여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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